2026학년도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입니다.
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문화 체험 및 현장 체험을 위한 개인별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인별 교외체험학습의 개요
학습형태 | 학 습 내 용 | 학 습 방 법 | 학습기간 |
자매학교 교환학습 | ∙ 도시·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 환경, 생활 이해와 체험 등 | ∙ 학급, 학교 간 자매결연 ∙ 자매 학교장 간 상호협의 후이동 수업 실시 | 연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 |
교류학습 | ∙ 도시·농촌 간 생활,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∙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등 | ∙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학습 ∙ 학부모가 대상 학교장의허락 후 신청 ∙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| 연30일 이내 (공휴일 포함) |
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 | ∙ 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∙ 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 ∙ 다른 문화의 이해 ∙ 진로관련 개인 활동 등 | ∙ 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∙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도 승인할 수 있음 ∙ 인솔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상자로,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은 인솔자 가 될 수 없음 ※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 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③ 학생의 직계 존속(친가, 외가 포함) | 연35일 이내 (체험학습15일 +가정학습 20일, 공휴일 제외) |
∙ 가정학습 ※ 감염병 위기 단계가 ‘심각’ 단계인 경우에 한함 | ∙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되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∙ 학생들에게 학습안내(자료제공 포함)를 충분히 하여 가정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 |
위탁학습 | ∙ 전통예절 및 충·효, 어학교육 ∙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등 | ∙ 향교, 서원, 영어마을 등에서 수학 ∙ 희망 교육기관장 및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| 연10일 이내 (공휴일 제외) |
※ 국외어학연수는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실시할 수 없음
2.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후 실시합니다.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3.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 및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.
4.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5. 국외체험학습 후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없이 체험학습 보고서로 대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