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문화 체험 및 현장 체험을 위한 개인별 교외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1. 신청서를 제출(3일 이전)하고 반드시 학교의 허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2. 연속 2일 이상 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 및 안전•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합니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